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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대리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 및 고발의 경우도 해당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와 해당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소명하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사건의 접수는 보다 신중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해야 피고소인의 처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하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처결 방법은 민사와 형사로 나뉠 수 있는데, 민법상 구제방법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제750조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되며,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범죄를 고소를 당할 경우, 형법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만약 해당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보다 경한 처벌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모욕죄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입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명예감정에 있기 때문에, 첩년의 자식, 개자식, 만신 년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대표적으로는 욕설) 표현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사이버명예훼손)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을 살펴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범죄의 경우 형법상의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죄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을 가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행위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이 일어난 대화내용을 캡쳐 하는 등 구체적인 물증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해당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따른 내용정리 및 증거정리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