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하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처결 방법은 민사와 형사로 나뉠 수 있는데, 민법상 구제방법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제750조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되며,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범죄를 고소를 당할 경우, 형법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만약 해당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보다 경한 처벌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