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한 경우 해당되는 죄입니다.
본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도 같이 처벌합니다.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배임수증재죄에 해당되는 재물은 몰수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