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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또한 처벌은 횡령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임수증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한 경우 해당되는 죄입니다.
본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도 같이 처벌합니다.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배임수증재죄에 해당되는 재물은 몰수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