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
특별법상 성범죄로는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이 있습니다.
흔히 ‘몰카범죄’라고 일컫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