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11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추월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받는
경우 철저한 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에 기반한 사고 상황의 재구성을 토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활한 합의 및 피해회복을 도와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피해자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