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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대리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 및 고발의 경우도 해당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와 해당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소명하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사건의 접수는 보다 신중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해야 피고소인의 처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