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 및 고발의 경우도 해당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와 해당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소명하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사건의 접수는 보다 신중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해야 피고소인의 처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