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농도 결과 | 0.03%~0.08%미만 | 0.08%이상 |
처벌 |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 형사 처벌, 면허 취소 |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
구분 | 생계형 이의신청 | 행정심판 및 집해정지신청 |
정의 |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에 신청하는 구제제도 |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에 신청하는 구제제도 |
심의 |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6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9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 후) 처분이 있은 날로 18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반송된 후) |
청구대상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형 운전자 (청구제한: 5년 이내 사고 및 음주운전자, 운전을 생계유지자. 0.120%초과자)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청구대상 제한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60일 |
- 행정심판 : 60일 ~ 90일 - 집행정지 : 50일 ~ 60일 |
절차 |
이의 신청서 접수 → 심리(지방경찰청 심리위원회) |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 지방경찰청 답변서 작성 → 보충서면 작성 → 심리시일 통보 후 심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결과 |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 시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정지 시 정지일수의 1/2 감경 (청구서를 논리적, 법리적으로 타당성있게 작성하고 관련 자료의 입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