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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미만 0.08%이상
처벌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 형사 처벌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구제
사회생활 중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자영업자, 운전기사, 배달원, 영업사원 외에도 사안에 따라 일반회사원, 주부, 대학생, 무직자와 같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법규를 위반하였다고는 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경우는 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취소가 직업유지, 취업,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제방법
구분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집해정지신청
정의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에 신청하는 구제제도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에 신청하는 구제제도
심의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6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9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 후)

처분이 있은 날로 18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반송된 후)
청구대상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형 운전자
(청구제한: 5년 이내 사고 및 음주운전자,
운전을 생계유지자. 0.120%초과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청구대상 제한 없음)
처리기간 30일 ~ 60일 - 행정심판 : 60일 ~ 90일
- 집행정지 : 50일 ~ 60일
절차 이의 신청서 접수
→ 심리(지방경찰청 심리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 지방경찰청 답변서 작성
→ 보충서면 작성
→ 심리시일 통보 후 심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 시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정지 시 정지일수의 1/2 감경 (청구서를 논리적, 법리적으로 타당성있게 작성하고 관련 자료의 입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