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 역시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대상, 수법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분하여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강간
강간이란 폭행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범죄에 대하여 형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범죄는 공공기관이나 여성 및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기업체의 취업제한, 개인신상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연음란
형법의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해당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아청법위반
특별법상의 성범죄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치상,강간치사,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