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불법 카메라이용촬영,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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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불법 카메라이용촬영,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어”



부산형사변호사 “불법 카메라이용촬영,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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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전문가‧시설주로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근절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공중화장실‧지하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할 경우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아 기기에 저장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대법원 2010도10677) 따르면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김다희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이 경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 보다 감경 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현장에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로 참작될 만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인 박선미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의도 없이 카메라가 실행되어 촬영이 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히 성범죄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산, 인천,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중이며, 성범죄, 사기, 횡령,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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