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요청 시 협박 및 폭행 입증 증거물 효과 발휘”
[이코노믹리뷰=전진혁 기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로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며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임시조치가 결정되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내려지게 된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가해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외에도 임시조치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될 수 있다. 임시조치명령은 수사기관의 신청,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그 구성원을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가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와 그 구성원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가해자로부터 격리가 가능한 방법인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구류를 받게 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문옥 형사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을 당했다면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사유 및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며 “과거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시의 사진이나 진단서, 경찰 신고내역, 협박이나 폭행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문자나 통화내역, 이를 목격한 가족이나 지인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법인 권용훈 변호사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했으나 소송의 시간동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주소지를 이전했어도 가해자가 찾아오진 않을지, 다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현재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선택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분을 신청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인천, 대전, 부산, 인천,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 8곳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이혼, 가정폭력, 상해, 등 가사 및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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