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에 주취감경 없어, 혐의 시 초동대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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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에 주취감경 없어, 혐의 시 초동대처 중요”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에 주취감경 없어, 혐의 시 초동대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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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핸드폰 등을 사용하여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익명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일반 성범죄와의 차이점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무겁게 처벌함에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 및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취업제한제도의 대상이다. 또한 교육부장관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 및 확인 하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다희 변호사는 “모든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취업 제한 등이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찰나의 판단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 변호사와의 상담을 서둘러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같은 법인 지원피앤피 박선미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에 참작사유가 없다면 감경되지 않고 처벌 받는다”며,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형의 선고 외에도 부가적인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부가처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부산, 인천,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 각종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11인을 포함해 24인 변호사가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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