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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상해
상해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상해에는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단에도 제한이 없으며 복통, 수면장애, 장시간의 기절, 임신 불능의 자궁적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입니다.
폭행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이나 물건 등 그 대상을 불문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폭행도 다 가능합니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½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나 존속폭행죄를 범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하며 피해자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치상죄
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폭행치상죄에 해당합니다. 대상과 경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