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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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관리자 0 2009

[사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390)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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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천 소재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17.07경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은행 대출금과 이자 등을 전부 알아서 갚고, 6개월 후에 아파트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피해자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매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자 피고인은 그 중 2,140만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즉석에서 현금 36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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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뒤 늦게나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아파트 차명매입에 가담하여 쉽게 재산을 증식하려 한 잘못이 있는 점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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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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