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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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034) 2019. 11. 15.
피고인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