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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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381)
2020.12.04.
피고인은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아나누어 가지기로 지인들과 공모하여 각각 모집인, 가해차량 운전자, 가해차량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험금의 전부 내지 대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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