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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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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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기소처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18형제450)5.29.

 

본 사안은 회사내 워크샵을 간 직원 중 일부에 대하여

 음식준비 및 이후 식사장소에서 3-4차례 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의 고소인 및 피의자들의 행적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고소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과 도덕감정을 현저히 행할 정도의 행위가

 피의자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없고,

 피해자인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도 부족하고

 피해를 언급한 추행부위 등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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