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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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집행유예

관리자 0 18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228)

 

본 사안은 피고인이 기존에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기존에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협박 및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친 사안입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지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보았고,

 

 

이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벌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게진하였고,

이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집행유예를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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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042-47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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