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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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고단197)
본 사안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근처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다 이를 지나면서 가속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게한 사고 입니다.
더욱 문제되었던 점은 사고를 낸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관계로
집행유예이상의 형일 경우
직무로부터 파면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더욱 절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고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의 차량주행속도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운점,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어 발견이 용이치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피고인은
자신의 직을 상실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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