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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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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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1905)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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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08.경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후 , 해당 사이트의 성인코너에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9.06.경부터 2019.10.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056편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여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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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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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 부터 1,252,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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