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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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강제추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2)
본 사안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점에 간 뒤,
주점의 매니저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다투던 도중 약간의
실랑이 후 매니저가 연주하던 전자키보드를 발로차
이를 손괴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고
재차 출동한 경찰과 의도치않은 물리적 충돌이 있어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일부피해자와 합의 및
피고인의 절박한 현재상태,
반성,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1년에 처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첩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아닌 10년간 등록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 박철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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