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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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공무집행방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651)
2020.10.30.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빌라에서 '빌라 주변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 소속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하의를 탈의한채 벽에 선채로 기대어 있던 중 위 순경이 자신의 목을 주무르면서 집에 갈 것을 재차 요청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비틀고, 오른손으로위 경찰관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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