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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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983)
2020.10.23.
피고인은 2018.12.경 한 숙박업소에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울 유예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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