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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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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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고단635]

 

이 사건은 A씨가 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뒤 담보로써

상대방의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잡기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차주 A의 명의로 하게 되었고,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해당 점포의 임대차계약

명의자와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부탁에 의해 사업자등록도 A의 명의로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사업이 어렵자

채무자인 B가 빌린돈을 갚지 않고

또한 자신이 기존에 고용한 2명의

급여를 해결하기 위해 위 2명과 함께 채권자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서부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등을 거쳐

결국 실질적인 사용자는 채무자인 B인점이 인정되어

결국 A씨는 대전지방법원으로 부터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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