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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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1724)
2020.09.18
피고인은 2020.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06.12. 천안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km가량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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