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망사고)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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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망사고)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88호) - 금고4월, 집행유예2년
이 사건 늦은 가을의 새벽 충남대학교 서문부근을 주행하던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건 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서 바로 정신을 차렸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응급차에 실쳐 병원에 도착, 수술을 한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조력을 다하고, 여러 정상적 요인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금고4월에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