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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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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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425)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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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 금융거래가 어렵게 되자 안성시 소재 횟집에서 위 횟집의 사업자 명의를 A로 변경하고, A로부터 농협은행 계좌, 롯데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해왔습니다.

피고인은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A 본인이며, 1,850만원을 대출받고 싶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A로부터 카드사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 및 변제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을 뿐 이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A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롯데카드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담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5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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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자기 명의 신용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한 A에게도 일부나마 책임이 있고, 한편 전화를 통한 대출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본인확인 절차 또한 다소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회사측에도 전혀 책임이 없지 않은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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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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