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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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불기소처분

관리자 0 19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8923)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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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혹시 롯백 상품권하고 그거(여자속옷)랑 바꾸실 생각 있어요?"라는 메시지등 총 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도달하게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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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의자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동한 것인바, 음란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더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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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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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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