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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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318호)
피고인이 건물내부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수 명을 몰래 촬영을 하고,
채팅앱을 통해 친해진 여성들의 성관계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 유리한 감경사유들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