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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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관리자 0 199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240)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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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함께 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파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옆에 눞힌 다음 피해자에게 "덥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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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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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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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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