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검찰항소기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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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항소심에서
(대전지방법원 2014노2103호)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1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법원 역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는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는 기준에 대한
원심법원의 법리오해가 없었으며,
검찰의 이를 입증할 만한 사실의 증명이나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구성요건적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보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원- 박철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