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사망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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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사망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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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사망사고,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675호)

 

 

 

피고인은 건설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평상시 사고장소가 공사구간으로써 차량 및 주민의 통행이 매우 적었던 지역이었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하였고, 좌회전을 하는 순간 감속을 하였지만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의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이므로, 최대한 신중히 행동을 하여야 하며, 본 건의 경우도 유족측의 배려로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50여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 성실한 가장이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금고 및 집해유예의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 교통사고 변호사, 박철환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법률사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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