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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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특수폭행등]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393)
2020.08.14.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위 주점 밖에 주차해돈 피고인의 화물차량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와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와 같이 다른 손님들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동종 폭려전과가 없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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