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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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1175)
2020.07.24.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구사이이며,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가 자신의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나 위 자동차안에 보관하고 있던 캠핑용 칼을 꺼내 집어들고 자신을 제지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면 남는게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위 캠핑용 칼을 보여주고 휘둘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들을 협박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버모지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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