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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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집행유예

관리자 0 1997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650)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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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년 6월 경 아산시에 있는 게임장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및 어깨 부위를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이동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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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추행의 정도가 약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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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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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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