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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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관리자 0 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964)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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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년 10월 경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년 1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년 4월 경 천안시 인근 도로에서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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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이로인하여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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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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