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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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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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829)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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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고양시 소재 주차장에서 편도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그 곳은 건물 지상주차장으로 좁은 회전구간을 통과하여 출차하는 곳이었으나, 피고인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주차장의 벽을 들이 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주차장 경계석 등을 수리비 27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할 생각으로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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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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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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