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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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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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2110)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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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시계탑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이앤제이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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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따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기존 및 이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각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기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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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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