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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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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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주지방법원 2022고단341)

2022.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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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전북의 한 회전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는 경계석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경계석 복구공사비 약 737,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자전거도로 및 인도 상에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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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최종 음주전력은 2009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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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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