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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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관리자 0 1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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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지프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두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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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전문변호사는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만한 구체적인 음주량, 술의 알코올 농도 내지 피고인의 체중 등과 같은 자료가 조사된 바는 없는 점, 


②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위 교통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58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한 때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점, 


③ 비록 위 교통사고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5분에 불과하지만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자료가 없고 측정된 수치와 처벌기준의 차이는 0.006%에 불과한 점, 


④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시 정지하거나 피고인과 수직한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의 흐름을 잘 살 피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에 지장을 받을 만큼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 혈색이 모두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부분이 합리적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혹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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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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