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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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집행유예

관리자 0 1459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680)

2022.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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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식탁에 놓여있던 사기 재질의 유리 접시와 유리잔, 화분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답변을 거부하여 특수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 후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신발을 책상 위로 집어던쳐 책상에 설치되어 있던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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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공용물건 손상 피해를 변상한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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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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