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집행유예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680)
2022. 06. 28.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식탁에 놓여있던 사기 재질의 유리 접시와 유리잔, 화분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답변을 거부하여 특수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 후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신발을 책상 위로 집어던쳐 책상에 설치되어 있던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공용물건 손상 피해를 변상한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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