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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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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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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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든 후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또한 피고인은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업무방해]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허위의 진술로써 피해자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계좌개설과 함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된 USB 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십여 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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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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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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