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피해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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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기 - 피해자측

관리자 0 2010

[사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992)

2021.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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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업주이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계약금이 3억원인데 1억5천만원을 빌려주면 한두달 내로 갚아주고, 이자는 섭섭치 않게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 또한 제때 변제되지 않는 악성채권인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도 있었고,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금원을 변제할 만큼의 잔액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이를 주식 투자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도박장 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 차량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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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변호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차용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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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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