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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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상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단136)
2021. 9. 28.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행을 불러달라고 얘기하다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도 욕설을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물체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제 3,4,5 중족지골 골절 및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치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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