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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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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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정247)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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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평택의 한 도로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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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소위 숙취운전인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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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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