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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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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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434)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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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 종료로 집에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좌측)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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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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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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