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주거침입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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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주거침입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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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주거침입]

(청주지방법원 2021노916)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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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고인은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이 부당하게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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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휴대전화는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을 뿐더러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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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몰수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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