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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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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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303, 2037(병합))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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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평택 도로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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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의미에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감경사유로 받아들여달라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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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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