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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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1041)
2021. 9. 9.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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