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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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주거침입]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942)
2021. 10. 07.
피고인은 창문을 열어 나무막대기를 집어넣고 커튼을 젖힌 후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잠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성폭력 등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계획까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정신적 심리적문제에 관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등을 감형의 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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