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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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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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658)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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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와 만나는 것을 목격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밟아 54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좌 흉부 제 7,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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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형사처벌경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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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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