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632)
2021. 10. 15.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텔 앞 노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데, 후방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정차 중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뒤로 이동하면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 유리한 정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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